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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IPO와 등록요건

bhrho 2008. 12. 23. 11:07

IPO(Initial Public Offering), 즉 기업공개란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새로이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출해 주식을 분산시키고 재무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IPO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이 IPO 사업에 적합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비전, 산업성장추세, 기업의 역량, 사업가로서의 능력과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IPO가 필요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자기지분을 정리하는 투자회수 수단으로서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한 주식은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시장성과 유통성을 확보해야 하고, 또한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매거래가 활발하도록 거래소 또는 OTC(나스닥 포함) 등록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IPO가 기업에게 주는 이점으로는,

첫째, 직접 금융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공개됨으로써 일반 주주들로부터 유상증자나 사채발행 등을 통해 대규모의 장기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담보제공 및 이자와 원금지급의 부담이 있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실정인 만큼 기업공개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IPO된 회사에 대한 모든 조사자료가 공시라는 이름으로 증권 관계기관의 홍보매체, 신문, TV 등 매스컴을 통해 국내외에 전달되므로 기업의 PR효과와 공신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진출 및 해외합작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에 해외에서의 신인도는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경영합리화 도모 및 생산성 향상에 있습니다. 기업공개를 하고 나면 비교적 한정된 소수 주주에서 다수의 일반주주들로 증가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소유권의 분산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전문경영인의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업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사주매입을 통해 종업원에게 스톡옵션 등의 방식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 경영권의 안정, 종업원 이직 방지와 우수인력의 영입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개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털, 일반주주 등 투자자의 입장에서 설립초기나 비상장 단계에서 보유한 주식의 시장매매를 통해 투자자금의 회수가 가능해지며, 벤처캐피털의 입장에서 투자자금의 회수는 자금의 선순환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서의 자본이득(Capital Gain)을 통한 투자자금의 확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듯 IPO를 통해 기업은 사회적 공기업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게 되고 기업의 재무체질을 개선(자금조달의 측면에서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해외증권 발행 등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 경영합리화(소유와 경영의분리로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와 자본배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공개 과정에서 인수(underwriting)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공시의무로 인한 정보 노출의 위험성도 내재되고, 소유권 분산에 따라 경영통제권도 취약해질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을 위해 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압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족기업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주식회사체계를 갖추고 스스로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공개의 등록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록요건

일반 기업

벤처기업

증권투자회사

선택 1

선택 2

선택 3

설립후 경과년수

3년 이상

-

-

-

-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

-

-

8억원 이상

자기자본

-

1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

-

자산총계

-

500억원 이상

-

-

자본상태

자본잠식이 없을 것

자본잠식이 자본금의 50% 미만일 것

경영성과

최근사업년도에 경상이익이 있을 것

-

-

-

-

부채비율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

동업종 평균부채비율 미만

400% 미만일 것

-

-

무상증자 규모 제한

등록전 1년간 2년전 자본금의 100% 이하(전입후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이 200% 이상)

-

유상증자 규모 제한

제한없음 (단, 자본금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후 1년간 매각제한)

-

주식의 분산 (택1)- 공모분산- 기분산

발행주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을 모집 (단, 간주모집은 불인정) 하고,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가 500인 이상일 것 / 소액주주 500인 이상이 발행주식총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단, 예비심사청구일전 6월이내에 공모를 한 경우, 소액주주의 수 및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수 산정시 당해 공모분을 제외함.

모집 또는 매출. 단, 등록예정일 전 1년 이내에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은 1년간 예탁원에 보호예수

최대주주의 소유 주식 비율 변동 제한

대상 : 최대주주및 특수관계제한기간 : 예비심사 청구일전 6개월

-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

-

명의개서 대행 위탁

계약체결

-

통일규격 유가 증권

사용할 것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결산 확정 (합병등의 기일로부터 사업년도말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년도 결산이 확정될 것)

-

소송 및 부도 발생

소송 등의 분쟁 사건이 없고 부도발생시 등록예비심사 청구일 6개월전에 사유 해소

주식의 양도 제한

정관에 양도제한이 없을 것

상근감사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법인

-

액면가액

100, 200, 500, 1,000, 2,500, 5,000원

-

기타

법인의 계속성, 시장성, 성장성 및 주식의 유통 및 가격형성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을 것

-

1. ※부채비율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부채비율 ÷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자본총계(자본총계에는 최근 사업년도 말 이후의 공모예정금액을 포함한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 등을 반영함)

<등록법인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단위: 사, %)

업 종

회사수

평균부채비율

type 1

type 2

평균 * 1.0

평균 * 1.5

음식료품 제조업

13

152.45

152.45

228.68

섬유제품 제조업

8

128.21

128.21

192.32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6

178.93

178.93

268.40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5

120.68

120.68

181.0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

132.60

132.60

198.9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

141.69

141.69

212.53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

132.60

132.60

198.91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21

71.87

71.87

107.8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

126.14

126.14

189.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04.00

104.00

156.00

제1차 금속산업

22

173.71

173.71

260.57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제조업

13

106.52

106.52

159.7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4

54.44

54.44

81.66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10

101.46

101.46

152.2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2

94.19

94.19

141.29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4

87.15

87.15

130.7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9

58.05

58.05

87.0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153.70

153.70

230.5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132.60

132.60

198.91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4

62.20

62.20

93.31

종합건설업

12

518.02

518.02

777.03

전문직별 공사업

3

132.60

132.60

198.91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1

132.60

132.60

198.91

도매 및 상품중개업

15

117.94

117.94

176.91

소매업(자동차 제외)

6

225.54

225.54

338.31

숙박 및 음식점업

1

132.60

132.60

198.9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2

132.60

132.60

198.91

항공운송업

1

132.60

132.60

198.91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

132.60

132.60

198.91

통신업

10

113.61

113.61

170.41

부동산업

1

132.60

132.60

198.91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 관련업

15

54.87

54.87

82.31

사업지원 서비스업

2

132.60

132.60

198.91

교육서비스업

1

132.60

132.60

198.91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5

40.97

40.97

61.46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

132.60

132.60

198.91

전 체

323

132.60

132.60

198.9

※적용기간 : 2000. 5. 1 ~ 2001. 4. 30 (등록예비심사청구일 기준)

2.

9.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모집·매출일로부터 과거 2년간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 모집·매출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하여 그 내용 및 형식을「유가증권 발행신고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은 등기부 등본, 정관, 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서, 재무제표 및 감 사보고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또는 표시로써유가증권의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신고자와 이사, 공인 회계사, 감정인, 주간사 및 인수단은 당해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서는 모집·매출전에는 언제든지 금융감독원에 신고서 내용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서는 금감원이 이를 수리하면 접수된 날에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며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당해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 다.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신고서를 검토하여 신고서상의 불비가 없고, 발행가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발행회사와 주간사에 유가증권신고서 수리통보서를 발송한다.

그러나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의 경우에는 주간사가 소액 공모계획서를 청약일의 15일전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증권업 협회에 제출하고 청약취급사무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0. 예비사업설명서 제출

유가증권을 모집 및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예비사업설명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사업설명서 표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 다.

11. KOSDAQ 등록신청

주간사는 상기의 절차가 완료되면 등록대상 법인의 동의를 얻어 협회가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청약(입찰)실시 2주간 전에 코스닥증권(주)에 신청하여야 한다.

12.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유가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이 신고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발행가액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 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최초 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3. 본사업설명서 제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발행회사는 그 당일에 본 사업설명서를 금융감독원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는 바, 그 표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때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서의 효력발생후에 이미 작성된 예비사업설명서에 본사업설명서의 표지등을 첨 부 또는 교환하는 방법으로 예비사업설명서를 본사업설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14. 사업설명서등 청약제반 서류의 인쇄 및 배포

주간사는 주식의 청약에 필요한 서류와 사업설명서를 인쇄하여 청약취급처에 배포하여야 한다. 청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다음과 같다.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 발행인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발행회사의 본지점, 청약사무취급처 등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고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 는 자의 청구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15. 청약안내 공고

주간사는 신고서 수리접수후 발행회사와 협의를 거쳐 발행 회사와 연명으로 청약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16. 청약

주식의 모집 및 매출에 대한 청약은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일 후, 2일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청약자는 주식 청약서 1통을 작성 날인하여 청약증거금(청약금액의 10%임) 과 함께 제출하면 청약 사무취급단은 실명을 확인하고 청약을 접수한다. 청약은 발행회사의 주식의 모집·매출별로 1인당 1건에 한한다. 청약증거금은 발행회사별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고 증권금융 또는 은행에 주급납입기일 전일까지 별도로 예치하여야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인당 청약한도는 5,000 주의 범위내에서 주간사회사가 주식시장의 상황과 공모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청약자의 청약단위는 다음과 같다.

17. 청약결과 집계, 배정 및 공고

주간사는 청약결과 집계, 배정 및 공고를 다음 순에 따라 처리한다. 1. 주간사는 청약증거금집계표, 주식청약증거금용 예금잔액 증명서, 청약주식 배정명세표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이를 확인받아 안분배정한다. 2.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원칙적으로 5사6 입으로 배정한다. 3. 위의 배정 후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주간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이를 인수한다. 다만, 주간사는 배정후의 잔여주수가 500주 또는 공모주식수의 0.5%중 적은 주식수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주금납입기일전에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우선청약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청약단위별 배정이 확정되면 주간사는 이를 청약안내 공고시 지정한 신문(코스닥시장지포함)에 공고한다.

18. 주금납입 및 초과(부족) 청약증거금의 환불 (추납)

청약단위별 배정이 확정되면 납입일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고 잔액은 청약자에게 환불한다. 단, 청약증 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할 경우 청약자는 납입기일전까지 그 미달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며, 최종실권주식은 주간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처리한다.

19. 증자 등기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행회사는 소재지 관할법원에 증자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주매출인 경우는 자본금 변동 사항이 아니므로 증자등기가 불필요하다.

20. 주금 수령

증자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주금 납입처에서 주금을 수령한다. 그러나, 구주 매출의 경우는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곧 주금을 수령할 수 있다.

21. 주권용지 교부신청 및 주권인쇄

KOSDAQ 등록기업의 주권은 통일규격 유가증권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청약단위별 배정주수가 확정되면 권종별 소요량이 산출되어 주권발행을 하여야 하는 바 발행회사는 증권 예탁원에 주권용지(절대소요량, 예비량, 견양)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증권용지의 가쇄는 증권예탁원에 등록된 인쇄소에서 하여야 한다.

22. 유가증권 발행실적 보고

주금수령이 완료된 등록대상 법인(발행회사)은 즉시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제출

예탁원의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는 바, 주권견양 제출 대신에 동 기재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4. 코스닥위원회 등록승인 및 수리

한국증권업협회는 등록신청에 대하여 동 협회에 설치된'코스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수리하고 소정의 등록사항을 KOSDAQ시장 등록 종목 원부에 등재함 으로써 등록이 완료된다.

25. 등록수리 통보 및 공시

한국증권업협회는 등록을 완료한 후 지체없이 코스닥증권 (주), KOSDAQ 등록법인, 등록주간사 및 증권예탁원에 통보하고 이를 코스닥시장 거래정보를 취급하는 간행물에 공시 한다.

26. 매매 개시

KOSDAQ 등록종목으로 신규등록한 종목의 매매개시일은 등록 수리일로 한다.

출처 : 둘리의 블로그
글쓴이 : 둘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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